울산 북구 착한가격업소 모집, 홍보·인증·현물 등 제공
2024-07-02 오상민 기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배달료 지원사업을 포함해 인증표찰, 종량제 봉투, 10만원 상당의 현물을 제공한다.
또 행정안전부 및 북구 홈페이지 게재, 북구 공식 SNS,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만남의 날 등을 통한 홍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북구 지역 내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소,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청 대상이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북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279)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서민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