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 임시터미널 부지 ‘공간 혁신구역’ 후보지 선정

2024-07-02     석현주 기자
울산시 울주군 언양의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부지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되는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가 됐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전국에서 공간 혁신구역 선도 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법은 도시 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공간 혁신구역은 각종 규제가 풀리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에 속한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6월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진행한 공모에서는 전국 지자체 56곳이 응모했다.

심사단은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뒤 후보지를 추려냈다.

울산에서는 울주군 언양읍 임시 시외버스터미널이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영도구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등 2곳, 경남에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및 통영시 신아조선소가 후보지에 올랐다.

울산시는 언양 임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터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 문화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3만2100㎡ 면적에 문화 편의시설과 청년 활력시설 등 2개 동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활력시설에는 청년임대주택, 청년창업시설, 판매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관할 지자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담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공간 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