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 갈등 법정다툼 비화
2024-07-02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시의회를 상대로 제8대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명백한 무효표를 유효표로 본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투표 중 유효투표만을 계산할 경우 제가 11표를 득표한 다수득표자로서 시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어야 함은 분명하다. 명백한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사무적 착오로 인해 무효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 중 하나인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결선 투표의 경우 다수득표자를 의장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의회가 스스로 정한 의장 등의 선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효력 정지 소송과 관련해서 안 의원은 “결의를 선포한 시의회의 상반기 의장 김기환 의원조차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임기 마지막 회의에서 밝혔다”며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 것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경우일뿐더러,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도 무효로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따르겠지만, 무엇보다 시민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첫날의 설렘보다는 무거움이 저와 동료의원 모두를 짓누르고 있지만 함께 화합하고 소통해서 울산과 시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며 “울산시의회는 후반기에도 언제나 시민과 함께 발로 뛰는 시민 중심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날 시의회 4층 의장실에서는 작은 소동도 일어났다.
김기환 전반기 의장과 하반기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한 공간에서 마주쳐 의회사무처가 실시한 개인 집기 이동 배치 등을 이유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결과에 따라 이성룡 의원의 공간을 의장실로 배치하고, 이성룡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변경한 시의회 홈페이지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제8대 울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행정부 수장인 김두겸 시장이 “국회의원·시장의 개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의장 선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출범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의회 사태에 대해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이 시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개입 혹은 관심을 자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시장은 “울산시와 함께 시의회는 울산의 한 축이자,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의회가 안정돼야 한다”며 “전반기에는 서로 모를 수 있기에 원구성에 대해 귀동냥을 많이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순간 의원간 서로 평가가 됐기에, 국회의원이나 시장 등이 원구성에 일체 나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판결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법률이 정해 놓은 ‘3심 제도’를 예로 들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도) 1심에 잘못 증거를 대고 2심에 잘못되고 있으면 변화가 생길 수 있기에 3심 제도가 있다”며 “물론 시 행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한쪽이 양보해 원활하게 잘 해결돼 울산시정과 쌍두마차로 울산이 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