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112) 부모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

2024-07-02     서정혜 기자
해를 거듭할수록 결혼율은 떨어지고, 출산율 또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출산·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해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미성년자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자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상향돼 자녀가 결혼할 때나 출산할 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기존 공제 5000만원까지 하면 총 1억5000만원까지의 증여 재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증여 받으면 부부 합산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도록 상향됐다. 혼인 공제의 증여 시기는 자녀의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 원, 출산 공제의 증여 시기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억원까지이다. 단,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하여 한도 1억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중복은 되지 않는다.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납세자들의 상황이 워낙 다양해 본인이 증여세 공제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사례가 많다.

고객이 궁금해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첫번째,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 2024년 5월에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 혼인 공제의 증여 시기는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혼인 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두번째 출생한 손자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다. 이때는 출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바로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출산 공제가 가능하다. 세번째는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다. 이 경우 출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입양해도 출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번째는 2023년 부모로부터 채무 면제 또는 변제받아 얻은 이익에 대한 혼인 공제 적용 가능 여부다. 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 면제로 얻은 증여 이익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현금을 증여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증여받은 현금은 혼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현금을 실제로 송금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비과세가 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되냐는 질문도 많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보다 증여재산 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겠다. 시간이 지나 이런 혜택을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이로운 건 미리 적용해서 똑똑하게 증여하고 절세하자.

황영림 BNK경남은행 남목지점 선임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