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공원 불법 수상레저 성행…제재에도 ‘배째라’

2024-07-03     김갑성 기자
매년 여름이면 경남 양산시 황산공원 일원 낙동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이 성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일 양산시에 따르면, 황산공원 낙동강 일대는 국가하천이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허가를 얻지 않은 수상레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선착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는 수상레저 시설이 수년 전부터 버젓이 운영 중이며, 올해도 불법 계류장이 자리 잡고 있다.

부유식 계류장은 가로 20m, 세로 30m 정도의 크기에 모터보트 등의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비와 불법 증축물이 있다.

양산시가 매년 불법 시설에 대해 고발과 단속 등 제재에 나서지만, 벌금을 지불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의 지속적인 벌금 제재에도 동호회는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매년 부과되는 미약한 벌금을 악순환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호회는 과거부터 사업자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수상레저 영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레저 활동 반경은 보호 구역인 물금취수장과 가깝고, 낙동강 생태탐방선 노선도 겹쳐 안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련법을 위반한 동호회에 300만~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동호회는 벌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는 벌금을 늘리기 위해 기존 하천법과 개발구역 위반 관련법까지 적용하는 등 이중으로 고발한 상태다”고 밝혔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