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동주택 공개공지 활용방안 찾아야
2024-07-04 전상헌 기자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울산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공개공지는 상당수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개공지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시 지정된 후 관리 대장에 미등록 된 상태가 많은 것 같다”며 “특히 대규모 단지는 단일 건축물과는 달리 면적이 워낙 넓어 관리상 어려움이 크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적 활용도가 높지만, 관리상 한계 때문에 오랜 기간 노후화된 채 방치된 대규모 공개공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행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공개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공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