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식 무산…일정 추후 확정

2024-07-05     이형중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산됐다.

국회의장실은 4일 “5일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됐다.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을 통해 밝혔다.

거대 야당 주도로 이날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반발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원식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역시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 단독으로 개원식을 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이후 여야 협의를 통해 날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28일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만 안철수 의원과 김재섭 의원은 회의장에 남아 각각 찬성,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안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