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결과 법적다툼 본격화
2024-07-08 전상헌 기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오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일 시의회를 상대로 하반기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과 본안 선고 전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법은 의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에 앞서 오는 11일 오전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선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효력 정지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법원이 안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인용할 경우, 현재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성룡 의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된다. 의장 공석에 따른 직무대리는 김종섭 제1부의장이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안정화를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정에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경우 의원과 의원, 의원과 의회사무처의 관계는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며 “부산과 경남,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울산의 미래를 걱정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극한 대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갈등이 잘 봉합돼 시민을 위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