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2024-07-08 서정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하게 된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한다.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때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업소는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은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도 명확히 설명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 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