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법안 발의
2024-07-11 전상헌 기자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로 산업재해의 예방-산업안전 구축-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