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법안 발의

2024-07-11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10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영국 보건안전청(HSE),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OSHA) 등 선진국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로 산업재해의 예방-산업안전 구축-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산업안전 예방에 특화된 역량을 보유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