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장 선출결의 효력정지’ 8월초 결론

2024-07-12     전상헌 기자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 결과가 8월 초께 나올 전망이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11일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선출결의 효력 정지 소송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목록을 확인하고 핵심 쟁점 사항을 정리하며 신청인(안수일 울산시의원)과 피신청인(울산시의회) 측에 오는 26일까지 각각 해당 투표지 사진 제출을 요구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과 본안인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는 ‘투표지에 찍힌 기표 모양과 형태’를 판가름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특히 찍은 사진을 두고도 양측이 다툴 수 있는 만큼, 양측이 해당 투표지를 따로 찍어서 각자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투표지는 현재 밀봉된 상태로 시의회 사무처에 보관돼 있다.

또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 3차 선거에 앞서 열린 1·2차 선거에서도 ‘이중 기표 투표지’가 있었다는 피신청인 측의 문제 제기에 시비 소지가 있는 투표지도 모두 확인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표 당시 상황과 이후 논란 과정을 확인하고자 시의회 측에 속기록과 녹취록 자료를 요청했으며, 필요시 선거 과정이 담긴 영상도 살펴볼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날 재판부는 시의회 의장이 없으면 누가 대행하며, 인사권·예산권 등 의회 운영에 실질적인 문제나 공익상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재판부는 “본안 소송의 원고의 청구 취지 중 제8대 하반기 의장 선출 결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다룰 수 있지만, 원고 안수일 의원이 8대 하반기 의장임을 확인하는 것은 재판과 관련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울산시의회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소백 황정근 변호사는 “선명하게 기표가 되지 않아서 확인차 재차 날인한 것이기에 두개가 찍힌 것이 아니다.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이 무효라는) 공직선거법에도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한 규정이 울산에만 있기에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현재 밀봉돼 울산시의회 사무처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물 투표지를 양측 소송대리인이 사진 촬영 후 제출키로 합의했기에 유무효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판단에 도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안수일 의원의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관구 변호사는 “재판부가 투표지 날인이 어떻게 (두 번)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게다가 시의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명확히 재구성할 수 있는 속기록과 녹취록, 투표지 사진 제출은 물론, 상대측이 제출한 모든 주장에 대한 변론을 재판부에 소명한다면 인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