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인상률 1.7%
2024-07-15 오상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노동계 안이 9표, 경영계 안이 14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이뤄진 최종 결정이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실질적 임금하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에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최저임금이 정해진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