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5개 개정안 발의
2024-07-19 전상헌 기자
경찰복지법은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을 현행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서 업무 중 다른 공무원에 비해 범죄 대응, 야간근무, 감정노동 등 건강 유해요소에 노출돼 질병·부상에 취약한 경찰 공무원을 위해 ‘공상경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법 해석상 군경에 포함된 소방을 별도로 분리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와 함께 경찰·소방공무원은 순직 시 특별승진을 통해 예우를 받고는 있지만, 연금 등 각종 급여는 기존 계급에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우리 사회 질서는 무너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복의 무게에 맞게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는 입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공약에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았고,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배정을 희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