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산모지원 사업 공지 착오…주민 불편

2024-07-19     신동섭 기자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가운데 일선 현장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하 산모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안내에 착오를 빚어 혼선이 일었다.

출산을 앞둔 A(33·남구)씨는 최근 출산 후 도우미 고용을 위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본인부담금 100여 만원을 계좌 이체로만 지불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남구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도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현금이 없던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다.

A씨는 “카드 결제가 가능한지 보건소에 다시 한 번 문의했지만, 계좌 이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에 현금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남구에서는 산모 지원 사업 관련 안내 시 ‘업체 계약 시 본인부담금은 업체 측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선불로 완납’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계약시 이용자 간의 협의에 따라 현금, 카드, 계좌 이체 등 다양한 지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안내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바우처 민원 문구를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수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결제 관련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