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협박에 위증, 업주 벌금 300만원

2024-07-22     정혜윤 기자
조직폭력배 싸움으로 영업 피해를 봤음에도 모른척하라는 조폭의 협박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는 지난 2022년 4월께 조직폭력배끼리 싸움이 벌어졌다.

당시 폭행과 노래방 곳곳에 소화기가 뿌려지고 물건이 깨지는 등 영업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싸움이 벌어진 당일 오후 조폭 중 한명이 업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A씨 맞죠, 어제 현장에 없었으니까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라”고 위협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알겠다”고 답한 뒤 폭행 사건으로 조폭들이 재판에 넘겨져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보복협박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업무 방해 등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거짓 증언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