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진보당, 한동훈·나경원 고발

2024-07-23     전상헌 기자
진보당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동훈·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고발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한 사건이다.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는 검찰총장의 말대로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현재 집권당 당대표 후보들이고, 피고발인 한동훈은 전 법무부 장관이자 집권당 대표였으며, 피고발인 나경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공수처에 고발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