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거 소송 시의회측 대리인 논란
2024-07-26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손명희 의원은 25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 중 서울 소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가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에 공천 신청까지 한 이력이 있다”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후반기 시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중 기표 투표지’ 논란으로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소송과 본안인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다.
이들은 “울산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공공기관이고, 시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을 수행하는 입법·법률고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서울 소재 로펌 변호사가 울산시의회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렵다”며 “해당 변호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대표 시절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번 울산시의회 의장선거에 국회의원 개입설이 있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기에 의구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원들은 국내 최대 규모라는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착수금 44만원(부가세 포함)에 소송을 맡았다는 것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2조 5항 ‘울산시의회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과 8조 ‘소송수임료 등’에 따르면 민사·행정소송의 신청사건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40만원(변론이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울산시 공무원 3급 기준으로 출장비 등이 실비로 지급되지만, 승소 사례금은 없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은 “서울 소재 로펌 A변호사는 15년 동안 판사를 역임한 선거법 전문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무효 사건 대리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국회소추위원 대리인단 총괄팀장, 이재명 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며 “무엇보다 7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사건 선임 때는 당적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울산 소재 로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으로 울산시 고문, 남구·울주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행정에 대한 이해가 높고 최근 선거법 관련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