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울산 밀수 3건 중 1건은 ‘면세유(선박용) 빼돌리기’
2024-07-26 김은정 기자
25일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6월까지 울산세관에서 적발한 밀수건은 총 3건이다. 이 중 1건은 시가 기준 2000만원 정도의 해상 면세유 1만6000ℓ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등에 공급하는 모든 연료류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가격이 많게는 시중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해상 면세유 밀수입은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 등에 모두 급유하지 않고, 일부만 급유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 판매대리점에 값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판매대리점은 이렇게 싸게 사들인 해상 면세유를 내항선 중 면세 대상이 아닌 선박이나 심지어는 육지로 이송해 주유소 등에서 경유나 휘발유 등에 섞어 판매한다.
해상 면세유 밀수입은 지난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저가에 유통할 수 있는 해상 면세유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적발된 선박용 해상 면세유 밀수 건은 총 8건(1억9587만원)이 적발됐다. 이후 지난해 7건(1억2705만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7건(1억8406만원)을 기록 중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대형 선박 출입이 많아 적발된 밀수건 대부분이 선박용 해상 면세유 밀수다. 지난 2022년 6만ℓ(시가 9980만원)의 해상 면세유 밀수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총 18건의 밀수건 중 30%가량이 해상 면세유 밀수다. 이는 전체 금액 중 57%에 해당한다.
이에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3월 선박용 해상 면세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정량 공급으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GS칼텍스,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등과 올해 12월까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