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울산시, 외국인 근로자 수급방안 왜 정부에 제안했나

2024-07-29     석현주 기자
지난 25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현지에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자 관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등이 대거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안해 향후 적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도 많은 만큼 관련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겸 시장은 지난 26일 동구 HD현대건설기계 대강당에서 열린 월간업무보고회의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외국인과 관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전담 조직 신설, 비자 발급 규제 완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저출산·고령화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가속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광역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광역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울산 산업 현장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현지 교육센터 건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부대적인 비용까지 소요되면서 기업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 요구다.

김 시장은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6개월 가량은 교육 및 현지 적응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비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며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 협의해 현지에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한국어 교육 및 현장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기술 교육을 하고, 교육 우수 수료자를 선발해 국내로 영입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7 비자 임금 지급 관련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조선업은 E-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은 GNI 즉 1인당 국민소득의 80% 이상의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이러다 보니 해마다 GNI가 오르면 신입 외국인의 임금이 기존 외국인 또는 신입 내국인보다 많아지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1인당 국민소득의 80% 이상 지급은 기업에게 부담이다. 이를 50~60% 수준으로 조절해준다면 지역 기업이 인력난·자금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울산시와 지역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