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댐 불법어로 특별단속...양산시, 8월14일까지 지속

2024-07-30     김갑성 기자
경남 양산시는 식수원인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지역 주민과 외지인이 불법 어로행위가 성행(본보 7월24일자 6면 보도)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불법 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관리원과 함께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