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댐 불법어로 특별단속...양산시, 8월14일까지 지속
2024-07-30 김갑성 기자
이번 단속은 상수원 보호와 수질 관리를 위한 특별 조치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불법 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안전한 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밀양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관리원과 함께 야간 및 주말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갑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