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농협 조합장 선거서 허위사실 유포한 후보자 벌금형

2024-07-30     정혜윤 기자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A씨와 B씨는 지난해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울산 모 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해 현 조합장이자 경쟁 후보인 C씨를 낙선시키려 ‘농협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조합장이 이사회에 제대로 된 보고나 의논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유인물 600통을 만들었다.

이어 발신인 미상으로 우편물을 만들어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전달받은 우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해당 행사는 이사회 보고 사항이 아니었을 뿐더러, 실제 행사 전 임시이사회에 보고도 됐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을 위반한 이번 사건은 각 위반행위가 농협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끼친 악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