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重 노조 파업권 확보, 사측 압박 전망
2024-07-30 오상민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사가 임단협 같은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합의하지 못했을 때 합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는 사전 조정과 본 조정 등 절차를 거쳐 조정안을 노사에 제안하고 노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합의가 이뤄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다.
앞서 노조는 지난 24일 조합원 대상 쟁위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560명 가운데 5195명(투표율 68.72%)이 참여해 찬성 4919명(재적 대비 65.06%)으로 파업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근속수당 1년에 1만원 인상 △최대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