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2024-07-31 석현주 기자
3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는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이하 제조소 등) 내 흡연 금지 규정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위반 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보완 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됐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가연성 액체 등이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제조소 등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 금지 규정을 통해 흡연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유소를 비롯한 제조소 등 내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