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업무상 재해’ 박사 학위 논문 눈길
2024-07-31 오상민 기자
울산에서 현직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법인 더휴먼’ 김성길(사진) 노무사는 20여 년간 경험한 다양한 사건 중 업무와 직·간접적 영향이 있는 자살 근로자에 대한 산재 판정의 불합리를 발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재정립에 관한 논문을 집필했다.
김 노무사는 업무 관련성이 분명한 경우라도 자살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해 ILO, 유럽연합 등 지침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해 논문을 작성했다. 특히 독일의 자살에 대한 재해 판단 기준을 주목했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법을 운영한 국가다. 산재보험법 제정 이래 자살의 인과관계를 ‘중요조건설’로 판단하고 있는데, 자살의 원인을 근로자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일상생활상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김 노무사는 산재보험법은 책임 성립적 인과관계에서 엄격한 조건설이 아닌 규범적 인과관계의 고찰이 필요하고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보호범위를 확장한 뒤 이를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김 노무사는 “사회보험의 목적이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능력 밖의 위험을 사회 연대의식으로 해결하는 것인 만큼 산재보험 대상을 정할 때 인과관계 판단은 도덕적 판단이 아닌 규범적 판단이어야 한다”며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근로자의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근로자의 인격권이 보장되도록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