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멧돼지 잡아라”…지자체 잇따라 대책 내놔

울주군, 포상금 5만원으로 인상...

2019-10-10     이춘봉

연간 보상한도 1억4천만원으로
내년 산지에 포획 트랩 시범설치
남·북구, 기동포획단 인원 확대
태화강 둔치에 안내 현수막 설치


야생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하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포획 포상금을 인상해 엽사들의 의욕을 높이는가 하면, 2~4명 수준인 기동포획단을 확대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 울주군은 10일 포획 포상금 증액과 포획 트랩 설치를 골자로 하는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법정 정원 상한선인 30명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인 군은 기존 2만원인 포획 포상금을 5만원으로 증액한다. 현행 포상금은 멧돼지 한 마리 당 2만원으로 실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나마 월별 상한선까지 있다. 결국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들은 사실상 지역 사회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군은 마리 당 포상금을 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연간 지급하는 총 보상비 한도 역시 현행 705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증액키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포상금 인상 시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 지난 2016년 194마리였던 야생 멧돼지 포획 건수는 2017년 381마리, 2018년 385마리, 올해 9월까지 305마리로 계속 늘고 있다. 2016년 하반기 포획 포상금을 지급한 뒤 포획 건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포상금 증액 시 포획 건수 증가가 기대된다.

군은 또 멧돼지 포획에 대한 실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내년에는 포획 트랩을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관내 산지 2곳에 설치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전 읍·면에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 농가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00만원인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도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최근 멧돼지 도심 출몰이 잇따르는 남구와 북구는 포획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각각 4명과 2명의 기동포획단을 운영 중인 남구와 북구는 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기동포획단 충원을 실시한다. 북구는 태화강 둔치 일원에 야생 멧돼지 출몰 시 행동요령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기도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시내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가 하면 주택가에서 멧돼지가 주민을 공격하는 등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민 안전과 농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