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에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만든다

2024-08-01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는 31일 시청에서 북구청, 울산경찰청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지능형 마을(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오는 12월까지 총 1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내용은 북구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설 확충, 지능형 교통 안전 시설 도입, 지능형 이동수단 온라인 체제 기반 고도화 등이다.

먼저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설을 확충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 자동 연장, 녹색신호와 적색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보행시간 자동 연장에 따라 보행 속도가 느린 교통약자의 안전한 횡단 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초록불 잔여 시간만 표시되던 신호등에 빨간불 잔여 시간도 표시한다.

이와 함께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비행기 활주로처럼 LED 유도등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야간과 우천 시에도 횡단보도가 잘 보이게 해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난폭, 과속 방지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도 설치한다.

후면 무인 단속 시스템은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차량과 이륜차의 신호, 과속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또 북구 호계로 신천교차로 주변 200m 구간에 울산 최초로 시간제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제한 속도를 도로의 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행사고 예방과 보행 이동권 보장 등 시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