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2024 울산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

2024-08-01     김은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울산중기청)은 31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울산지역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5개 구·군 구매지원 관리자, 지방공기업 등 관내 공공기관 구매업무 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때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등이 속한다.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50%를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게 하고, 기술개발제품은 전체구매액의 15%, 창업기업제품은 8%를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구매비율을 규정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경쟁제품을 제외한 2억2000만원 미만의 물품 중 구매시 추정가격 1억 미만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억~2억2000만원 미만 금액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울산 지역의 공공구매액은 2조4000억원을 달성하며 전년 대비 6.9% 증가했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울산 지역에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으니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구매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