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홧김에 방화, 50대 남편 집행유예

2024-08-01     박재권 기자
부부싸움 도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자택의 방 안에 휴지를 깔고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집 안에 함께 있던 자녀가 물을 뿌려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