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119대원에게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2019-10-10     이춘봉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슴 통증이 있다고 119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다가오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긴급 구조 업무를 수행하던 구급대원이 자칫 인명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구조 신고를 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방공무원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