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2024-08-02     석현주 기자
오는 12월부터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건축허가나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생활 인구 유입 확산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농막’은 관련법상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 국민과 농업인·귀농·귀촌인 25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렴한 뒤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간단한 신고만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농지 위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다.

주차장, 나무 난간(데크),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만들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상시 거주가 아니라 주말·체험영농 등의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자가 전입 신고를 하면 30일 이상 장기 거주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행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2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