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2024-08-05 김은정 기자
지원자격은 관련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에서 2년으로 매년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은 인프라 지원(1인 사무공간, 공동장비, 회의실)과 사업화 지원(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