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항 뜨고 침 놓은 ‘가짜 한의사’ 집유·벌금형

2024-08-05     정혜윤 기자

한의사도 아니면서 침을 놓거나 부항을 뜨고 1000만원 가량을 받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의사 등 의료인도 아니면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자택에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허리 통증을 이유로 찾아온 B씨의 허리와 혓바닥에 침을 놓거나 머리와 허리, 다리에는 부항을 뜨고 치료비로 1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종 전력이 2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반환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