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왔던 각설이, 올해도 바닷가 장악

2024-08-06     오상민 기자
해마다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불법 각설이가 울산 해변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울려되는 음악 소리 등으로 인한 소음에 시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동구 일산진마을 한 사유지. ‘A예술단 각설이 품바공연단’이라는 홍보 문구가 보인다. 내부에는 몽골텐트 수십 개동이 설치돼 있다. 테이블이 설치된 곳에는 돼지껍데기, 도토리묵, 닭발 등 각종 안주류 메뉴가 적혀 있다.

같은 날 북구 강동산하3공영주차장 일원 역시 ‘B공연당 공연장’이라는 명칭의 각설이 품바 홍보 풍선이 보인다. 이들은 강동몽돌해변까지 내려와 텐트를 치고 역시 각종 음식을 팔고 있다. 밤에는 음악을 틀어 놓고 공연을 벌이는 등 소음 문제도 제기된다.

한 주민은 “밤마다 번쩍이는 조명과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편하게 쉴 수가 없다”면서 “민원을 넣어봐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강동해변은 공유수면으로 지자체의 별도의 허가 없이 텐트 등 점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매년 불법 평상 장사(본보 7월26일자 5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다.

동구와 북구 모두 해당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설치 구조물 허가가 난 곳은 없다.

지난달 30일 북구와 해경이 불법 평상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지만, 당시 각설이단 텐트는 이후에 설치되면서 해당 단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불법 건축물이면서도 공통적인 문제점은 별도의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팔고 있다는 점이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아 더운 여름철 식중독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복잡한 행정절차에다 일부 관련법의 맹점, 여기에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구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려 해도 공유수면이 아닌 사유지여서 건축주택과, 건설과 등 여러 과가 얽혀 있는 탓에 절차가 까다롭다. 북구는 관련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 명령 사전 통보 기간, 의견 제출 등 필요한 기간이 상당해 절차를 마치면 이미 여름이 지나간 뒤다.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도 지적된다.

일단 동구는 지난 6월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둔 상태에 위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고, 북구 역시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소되더라도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 업체들은 배짱 장사를 이어가고 있다.

동·북구 관계자는 “오늘(5일)부터 영업 중지 및 철거 조치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로, 오늘(5일)오후까지 철거하지 않는다면 6일에는 기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