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금연구역 확대…실효성 부족 지적도

2024-08-06     신동섭 기자
이달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단속 면적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연 구역만 확대되고, 사유지는 제외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5일 오전 9시께 찾은 울산 남구 옥현초등학교. 학교 인근 와와공원 곳곳에서는 담배꽁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학교 정문에서 20m 떨어진 와와경로당 앞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흡연 중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날 흡연 중이던 A씨는 흡연장이 따로 없냐는 질문에 “흡연장이 따로 없고, 아무 데서나 피면 된다”고 했다.

환경미화원 B씨는 “공원 화단 곳곳이 담배꽁초다. 학교 인근은 금연 구역이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며 “물놀이장이 있어 미취학 아동들도 많이 오는데, 흡연 후 가래침을 뱉거나 바닥에 비벼 끄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울산 지역 내 금연 구역은 4만5632곳이다. 25명의 단속원이 6만4482건의 단속을 실시했고, 과태료 부과가 251건, 계도가 13건이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 보호구역으로 금연 구역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 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다.

금연 구역 내 흡연 단속은 각 지자체 관할 보건소가 담당한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중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전체 금연 구역에 비해 단속 인원이 부족한 데다, 금연 구역 내 사유지가 존재한다면 별다른 단속이나 제재를 할 수 없는 등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실내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가 사유지일 경우, 해당 장소가 흡연장으로 사용되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일선 보건소 관계자는 “제대로 된 금연 구역 설정을 위해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장 설치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