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유통한 50대 실형

2024-08-06     정혜윤 기자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택배를 이용해 무허가로 판매·유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공범인 약사법위반방조 혐의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3600여만원 추징을, A씨의 직원으로 함께 일한 40대 직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전문의약품과 가짜 비아그라 등 가품을 택배 등을 이용해 약 760여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가 확보한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일을 하고 매주 5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B씨는 A씨로부터 공급받은 발기부전치료제 정품과 가품을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인용품 판매점 등에 140여회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2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약 4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