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화재 여파, 충전소 설치 두고 ‘갑론을박’
2024-08-06 강민형 기자
5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2022년 1월28일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는 2025년 1월까지 기준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법에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신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기존 건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2%에 해당되는 충전면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여기에는 의무 설치 대상, 비율 기준만 명시됐고 전기차나 충전시설 화재 후 피해 보상 기준 등 대책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가 단전되는 등 피해를 입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자 울산에서도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및 설치 장소를 놓고 주민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울산 중구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최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자 불안감을 표현하는 주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대다수 주민들은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도, 차량 등 입주민 피해를 우려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무 설치를 위반하더라도 대책을 찾고 설치하는 게 맞다”거나 “설치 장소를 야외주차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법적 지침 밖의 상황 판단도 애매하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구축아파트 등 소규모 아파트는 더 애매하다. 주차 대수 50대 이상, 100가구 이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50대 이하 주차면을 별도로 추가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기초지자체에서는 판단이 어렵거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 한해 2026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025년 1월까지 설치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치지만 현실적으로 법상 기준에 맞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상황에 맞춘 추가적인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