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중소 항만 운송사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2024-08-07     김은정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울산항 내 중소 규모의 항만 운송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울산항에서 운송업, 하역업, 대리중개업, 보관 및 창고업, 해운항만 물류서비스업 등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이다. 이외에도 울산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터미널 운영사 및 자회사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인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 설정 △근로자 참여·안전보건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컨설팅과 위험·유해요소 발굴·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로 UPA는 신청기업의 지난 5년간의 사고 건수, 하역 안전지수 설계 참여유무, 시급성 등을 종합해 최대 3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UP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재균 UPA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소규모 항만 운송 사업자들이 느끼는 비용적·인적 부담을 해소해 보다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년간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올해 1월 종료됨에 따라 5인 이상의 중소 규모 사업주도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의 228·5431.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