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원전·이주민 협의 난항…고소전 비화 조짐
2024-08-07 정혜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지난달 24일자로 임시이주를 하지 않은 이주 대상 주민 5가구에 대해 ‘토지보상법 제 43조’ 위반으로 울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새울본부 측은 “새울본부는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임시 이주비를 주민에게 제시하고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일부 가구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이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새울 3·4호기 공사 일정에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불가피하게 민·형사상 법적조치 예고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 89조(제한구역의 설정)에 따르면 제한경계구역 내에는 이주민의 출입 및 거주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새울원전 3호기의 연료 장전은 오는 12월로 예정됐으며 운영 허가가 나는 올해 말까지는 이주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구역 내 포함되는 18가구 중 일부 가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리마을 임시 이주 대상자 A씨는 “지난 2021년 새울본부와 체결한 ‘신리지구 이주대책 기본합의서’에서도 제8조 이주시기에 대해 ‘이주단지 택지조성 후 4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및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며 “그러나 이주단지 택지조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울본부는 돈을 더 줄테니 임시 이주를 빨리 하라고,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며 강요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 이주를 하게 되면 집도 각자 구해야하고, 짐은 컨테이너에다 보관해야 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새울본부 측은 이미 지난 2019년께 사업구역 내 이주민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고 소유권을 확보했다며 “기본합의서는 이주를 적기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상호 간 협약으로, 이는 법적 보상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일정에 영향을 주며 퇴거를 거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임시 이주시기와 보상에서 난항을 겪자 새울본부 측은 지난 6월부터 18가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조치 예고 통지를 발송했다.
법적 조치 통지 이후 임시이주 대상자 총 18가구 중 13가구가 임시이주 합의서 체결을 완료해 잔여 가구는 5가구다.
새울본부 측은 “이주를 하지 않을 경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