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 5명 특진 취소…‘재신고’ 꼼수 들켜

2024-08-08     박재권 기자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 팀에 뽑혀 특진이 예정됐다가 돌연 취소된 울산 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의 특진 취소 사유가 ‘꼼수 실적’ 때문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에서는 “특진에 대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다보니 현장에서 ‘꼼수 실적 올리기’가 만연해 있다”며 특진 제도 개선과 함께 잘못된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신정지구대 3팀은 지난달 24일 경찰청이 시행한 전국 지역 경찰 베스트 팀 심사에서 1급지(대도시 경찰서) 4위를 차지해 전체 팀원 13명 중 5명에 대해 특별 승진이 결정됐다.

그런데 특진 임용을 이틀 앞둔 지난달 31일 경찰청은 이들 5명에 대한 특진을 취소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경찰청 본청이 공적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정 미준수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정지구대 3팀이 꼼수를 쓴 절도 피의자 검거 실적이 공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찰관서 성과 평가에는 경찰관이 112 최초 신고가 들어온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검거하면 실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신정지구대 3팀은 특정 절도 사건 피의자를 12시간이 지난 이후 피의자를 검거한 뒤, 마치 12시간 이내에 검거한 것처럼 실적을 올렸다.

즉, 지구대 팀원들이 112에 최초 절도 신고가 접수된 후 피의자를 특정했으나 이미 12시간을 지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다시 112로 피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후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잡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잘못된 실적 부풀리기가 널리 퍼져있는 관행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해이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차원에서 해당 지구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향후 개선책과 대응책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울산 주요 파출소·지구대를 상대로 비슷한 규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