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화재예방, 주방자동소화장치 갖춘다
2024-08-08 박재권 기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열원(전기·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단급식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기 진화를 돕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12월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시작하는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점포에 입점하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의무화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약 30억원을 투입, 선제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 9곳은 설치 공사를 완료했고,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가 이미 완료된 학교 42곳은 올해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학교 208곳은 2027년까지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공사와 함께 설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사업비 399억원으로 2027년까지 울산 관내 학교 259곳에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