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설비 설치’ 법안 발의
2024-08-13 전상헌 기자
현행 법률에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소방설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는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의 이유로 진압이 어렵고,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비극으로 배터리의 위험이 일상으로 다가왔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를 내실 있게 갖춰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