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공시가 산정때 지자체 의견 반영

2024-08-14     석현주 기자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 울산 등 각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다.

정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규정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꾸준히 제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해 1차 검토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그 결과를 넘기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올해 하반기에 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