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웰시티자이 학군 배정 무효화 소송 패소

2024-08-14     정혜윤 기자
울산 동구 신축 대단지 아파트인 지웰시티자이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자녀에게 배정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동구 지웰시티자이 2단지 주민 A씨 등 15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결정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웰시티자이는 1단지와 2단지로 구분돼 있는데 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1단지 학생은 ‘서부초’에, 2단지 학생은 ‘녹수초’에 통학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A씨 등 2단지 학부모들은 2단지에서 녹수초로 가는 통학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며 서부초가 약 500m 가깝기 때문에 교육청의 통학구역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단지 학생들 모두 서부초에 다니도록 하거나, 1단지와 2단지 배정 학교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단지 학부모들은 현행 유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단지 내 주민 갈등까지 번졌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아파트가 지난해 5월 입주가 시작돼 2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아파트의 입주자가 확정된 상태도 아니였던 점 등을 감안, 2023학년도 통학구역 조정과 관련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사전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실제 2단지 일부 동에서 서부초보다 녹수초로 통학하는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통학 거리 관련 규칙(1.5㎞ 이내)에는 부합하는 점, 녹수초 통학로에 안전 시설물이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개선된 점 등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0년 해당 아파트 및 1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학생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배정 초등학교가 현재와 똑같이 명시돼 있으며 입주민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후로 학생 배치에 관한 수정이나 변경이 없다”며 “또 해당 통학거리가 초등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통학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