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 금융지원
2024-08-16 전상헌 기자
대상은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티메프에서 5~7월 중 판매 내역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법인 대출의 사업자금 부분이다.
정책자금·협약대출·보증부대출은 자금 지원기관과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의 기한이 연장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기업은 농협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티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5~7월 중 판매 내역을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사업자번호 등으로 신청사업자가 피해사업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