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의사 생가 후손이 숙식하며 관리 논란
2024-08-16 오상민 기자
박씨가 시 소유인 생가에서 거주하면서 운영 시간 외 거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이를 명확히 할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4일 찾은 북구 송정동 355 박상진 의사 생가. 생가는 1825년 조선 후기 양반 살림집으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등이 ‘ㅂ’자 형태로 배치돼 있다. 생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울산시 문화유산에 올랐다. 이곳은 월·화요일을 제외하고 박 의사의 증손인 박중훈씨가 주로 숙식하며 관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립운동가나 역사적 사실이 깊은 인물의 고택, 생가 등은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고 후손이 이곳에 거주하며 이를 관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생가나 부지 등의 소유가 후손에게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도 ‘소유자 관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박상진 의사 생가는 시 소유라는 점이다. 지난 2002년 시는 생가를 매입해 보수·복원 계획을 세우고, 12억9800여만원을 들여 복원 작업을 2007년 마무리했다.
소유가 시여서 북구가 관리를 맡고 있고, 박상진 의사 송정역사공원과 함께 생가를 북구문화원에 위탁하고 매년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질적인 관리는 박씨가 맡고 있다.
다만, 조례상 위탁받은 관리자가 운영 시간 외 해당 장소에서 거주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유가 지자체에 있고, 부산에 거주지가 있는 후손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문화유산인 생가에서 운영 시간 외에 거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북구 관계자는 “생가나 고택 등 주택 특성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 보다 거주하는 것이 보수·관리가 용이하고 만일의 사태에 즉각적인 대비가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숙직을 하며 관리를 하려는 사람이 잘 없고, 박상진 의사의 증손이라는 상징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손이 생가 운영 일자에 숙직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중훈씨는 “기력이 있을 때는 부산에서 출퇴근하며 관리를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운전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기력이 소진됐다. 근처에 단칸방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증조부의 유산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