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대 철강자재 ‘꿀꺽’…부정청탁·횡령도

2024-08-16     정혜윤 기자
협력 업체를 속여 13억원가량의 철강 자재를 공급 받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배임 증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철골 구조물 제작업체 운영자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울산 한 화학업체 공장 공사를 하도급받은 B업체 담당자에게 “공사 전체를 재하도급해주면 B업체 인력인 것처럼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500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철골 시공 면허가 없어 B업체로부터 전체 공사를 재도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돈을 주고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하도급 입찰에 필요한 공사 예정 가격을 알려달라”며 9000만원을, 또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4500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삿돈 1억9000만원 상당도 횡령했다.

또한 자재 대금을 주지 못할 상황인데도 거래 업체를 속여 29회에 걸쳐 철강 자재 총 13억원 상당을 공급받고 자신의 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7t가량을 경주시 한 산에 몰래 매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원청 또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지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