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이수명령제도 공백 없앤다
2024-08-19 전상헌 기자
개정안은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서 의원은 “같은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미 올해 1월 공포·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법적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수강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공백없이 관리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성범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