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시비붙자 차로 들이받은 40대 실형

2024-08-19     정혜윤 기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시30분께 울산 북구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과 앞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던 중 B씨가 A씨의 일행을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파열, 손과 발목 등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 수준이었다. A씨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500m가량 차를 운전해 인근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