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다 시비붙자 차로 들이받은 40대 실형
2024-08-19 정혜윤 기자
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전 3시30분께 울산 북구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를 포함한 일행 4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일행과 앞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 싸움이 벌어졌고,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던 중 B씨가 A씨의 일행을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리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및 손가락 인대파열, 손과 발목 등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 수준이었다. A씨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에도 500m가량 차를 운전해 인근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들이받아 부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