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영업 특별단속...市, 26일부터 173곳 대상

2024-08-22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6일부터 9월13일까지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를 맞아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곳, 대부중개업 47곳 등 등록 업체 173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 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과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과 전통시장에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