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탈많은 이장선거 지침 만든다

2024-08-23     정혜윤 기자
표준 규정이 없어 해마다 이장 선거철만 되면 잡음이 이어지던 울산 울주군이 이장 자격과 선출 방법 등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마을 주민자치위원들도 최대 2회 연임으로 제한을 두는 등 전반적인 마을 자치기구 규정을 손본다.

군은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오는 9월5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울주군의 이장 정원은 총 384명에 현원은 378명이다.

군은 앞서 ‘울주군 이장 선출 운영 요령(예규)’를 마련해두고 이장 선출 절차 등 과정을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요령이 ‘예규’에 그치며 법적 효력이 없고, 선출 과정이나 자격 등은 마을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이 가능토록 해 사실상 표준 규정으로 활용되지는 못했다.

이에 마을마다 이장 선거가 제각각으로 운영되며 해마다 민원과 고발이 잇따랐다.

올해 초에도 일부 면과 읍에서 후보들 간 제비뽑기로 이장이 선출되거나 해당 마을 거주자가 아닌 타지인이 이장에 선출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에서 군은 법적 효력을 갖는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조례에 이장 임명 위촉 자격과 이장 선출 방법 및 절차 등 조항을 신설해 추가한다.

특히 이장 자격에는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사람을, 임명 방법에는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은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7일 이상 게시 △마을 방송을 실시해 이장 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을총회에서 결정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면직할 수 있는 직권면직 조항도 신설했다.

군은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

당초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다.

이에 특정인이 수 년째 주민자치위원을 차지하기도 하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돼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두 차례 연임해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모집 인원이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해당 직에 위촉될 수 없다.

해당 조례는 내달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되며, 이미 선출된 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